올해 수능 11월15일…출제형식은 작년과 같아

입력 2018-07-08 10:49  


올해 11월 15일 시행될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지난해와 같은 출제방향과 형식을 유지한다.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9학년도 수능시험 세부계획을 8일 공고했다.

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8월 23일부터 9월 7일까지 12일간이다. 성적통지표는 12월 5일까지 받을 수 있다.

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, 졸업생이나 검정고시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받으면 된다.

재학생을 제외한 모든 수험생은 수능 성적 온라인 제공 사이트에서 성적통지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.

영어영역과 한국사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진다.

이에 따라 두 영역은 성적통지표에 절대평가 등급만 제공되고 표준점수 등은 제공되지 않는다.

한국사영역은 필수로,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.

한국사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돼 성적통지표를 받을 수 없다.

EBS 교재 및 강의와의 연계율은 전년도와 같은 70% 수준(문항 수 기준)이다.

또한 수능이 끝난 후에는 문항별로 교육과정의 어떤 성취기준을 평가하는 문항이었는지를 공개한다.

'교육과정 밖 출제'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다. 지진 등에 대비해 '예비문항'도 만들어놓는다.

천재지변, 질병, 수시모집 최종합격, 입대 등으로 수능을 보지 못한 수험생은 11월 19일∼23일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응시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.

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('한부모가족지원법'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)인 경우 응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.

수험생이 시험장에서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'검은색' 컴퓨터용 사인펜, 흑색 연필, 흰색 수정테이프, 지우개, 샤프심(흑색 0.5mm) 등이다.

통신·결제기능(블루투스 등)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.

시침·분침(초침)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통신·결제기능과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모두 없어야 휴대할 수 있다.

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수험생은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, 점자정보단말기(2교시 수학영역)를 사용할 수 있다.

한경닷컴 뉴스룸 open@hankyung.com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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